인증서개요
세계사이버대학에서는 학생 신분확인 및 아이디/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불법적인 접속 및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제2008-93호, 2008.04.22)
인터넷 전자거래 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사이버세상에도 거래를 증명하거나
신원 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 · 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 ·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으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이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전자서명이 필요한 인터넷 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개인의 학적 및 신상정보 보호
- 학생이 본교 학생임을 증명
- 대리수강(출석) 방지
- 온라인 시험 부정방지
- 해킹 및 불법적인 접속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