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ο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ο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ο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신청대상 ο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ο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ο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ο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ο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서 류 비 고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②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중 1가지는 반드시 제출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 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또는ⓒ 가 없을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또는ⓑ 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융자심사 제외 ※ 주민등록등본정보, 농어촌지역 거주정보 확인을 위한 거주이력정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이 불요하며 신청 학생은 융자 신청 시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 신청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3) 서류제출 ○ FAX 접수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13. 07. 15(월) ∼ '13. 07. 19(금) ο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ο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ο 융자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및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대출 관련사항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경리과 031-785-3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