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ο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ο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ο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신청대상

ο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3. 신청기간

구분

일정

비고

재학생, 신입생군

신청

사전신청 : '13. 06. 11() '13. 07. 04()

본 신청 : '13. 07. 05() '13. 07. 12()

학생

서류제출

'13. 07. 15() '13. 07. 19()

학생

특별추천

'13. 07. 15() '13. 08. 02()

대학

서류확인 및 심사

'13. 07. 22() '13. 08. 09()

재단

융자금지급

'13. 08. 12() '13. 08. 16()

재단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ο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ο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ο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ο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생 서류제출 (FAX: 02-3419-8850)

서 류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 조회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본인자격 신청의 경우,

,,1가지는 반드시 제출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 조회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또는가 없을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또는 가 없을 경우

(,,리장 등에게 확인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 조회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융자심사 제외

주민등록등본정보, 농어촌지역 거주정보 확인을 위한 거주이력정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이 불요하며 신청 학생은 융자 신청 시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신청방법

(1) 준비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 신청절차

회원가입 로그인 신청정보입력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약관동의 신청완료 서류제출(Fax) 

(3) 서류제출

FAX 접수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13. 07. 15() '13. 07. 19()

 
6. 지원내용

ο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ο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ο 융자상환

구분

상환개시

2010년 이후 졸업자

2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8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2010년 이전 졸업자(~2009.12)

2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8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자퇴 또는 제적자

전년도 9~당해년도 2월 제적자 및 자퇴자 : 3월 상환 개시

당해년도 3~8월 제적자 및 자퇴자 : 9월 상환 개시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및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대출 관련사항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경리과 031-785-3417


농림수산식품부 학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