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3조(행정조직) 

제4조(부속기관)

제21조(전과)

제32조(정기시험)

제41조(시간제등록)

제54조(등록금의 면제)

제55조(등록금의 반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