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3조(행정조직)
제4조(부속기관)
제21조(전과)
제32조(정기시험)
제41조(시간제등록)
제54조(등록금의 면제)
제55조(등록금의 반환)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