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3조 (행정조직)제4조 (부속기관)제6조 (교직원)제31조 (수강신청)제63조 (교수회의 구성)별표1 (연도별 입학정원)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