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학칙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의 학칙을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제3조 (행정조직)

제4조 (부속기관)

제6조 (교직원)

제31조 (수강신청)

제63조 (교수회의 구성)

별표1 (연도별 입학정원)
 

 
세 계 사 이 버 대 학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