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ο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ο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ο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ο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신청대상

ο 학부생(재학생 및 신입생군)


3. 신청기간

구분

일정

비고

1차(재학생, 신입생군)

신청

‘13. 01. 03(목) ~ ‘13. 01. 11(금)

학생

서류제출

‘13. 01. 14(월) ~ ‘13. 01. 18(금)

학생

특별추천

‘13. 01. 14(월) ~ ‘13. 01. 18(금)

대학

서류확인 및 심사

‘13. 01. 21(월) ~ ‘13. 02. 15(금)

재단

융자금지급

‘13. 02. 18(월) ~ ‘13. 02. 22(금)

재단

2차(신입생군)

신청

’13. 02. 25(월) ~ ‘13. 03. 08(금)

학생

서류제출

‘13. 03. 11(월) ~ ‘13. 03. 15(금)

학생

서류확인 및 심사

‘13. 03. 18(월) ~ ‘13. 04. 05(금)

재단

융자금 지급

‘13. 04. 08(월) ~ ‘13. 04. 12(금)

재단

※ 1차 신입생군 신청자는 등록대학이 확정된 학생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ο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해야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ο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제외)

ο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 서류제출 (FAX: 02-3419-8850)

구 분

서 류

비고

공 통

①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신청시 지정한 보호자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중 택일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전산조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미 보유자이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조회

⑤ 장애인 증명서

⑥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 (주의) 서류제출기한 미준수시 융자심사 제외

※ 주민등록등본정보, 농어촌지역 거주정보 확인을 위한 거주이력정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이 불요하며 신청 학생은 융자 신청 시 위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5. 신청방법

(1)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 신청절차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3) 서류제출

○ FAX 접수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 1차 신청자(전체 대상) : ‘13.01.14~01.18

․ 2차 신청자(신입생군) : ‘13.03.11~03.15


6. 지원내용

ο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ο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ο 융자상환

구분

상환개시

2010년 이후 졸업자

• 2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2010년 이전 졸업자(~2009.12)

• 2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졸업 또는 수료 후 1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자퇴 또는 제적자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제적자 및 자퇴자 : 3월 상환 개시

• 당해년도 3월~8월 제적자 및 자퇴자 : 9월 상환 개시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및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대출 관련사항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경리과 031-785-3417 


농림수산식품부      학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