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재학생용)

 

201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이거나 대상 예정자이신 학생들은
내용을 숙지 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장학금 신청기간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고)

2012년 12월 13일(목) ~ 2013년 1월 11일(금) 18:00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송부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 함

 

2. 지원자격

①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가. 소득분위: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


나. 소득분위 심사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본인+부모

• 기혼자: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 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 12년 11월말

구분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참고자료)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수급자

-

Ⅰ유형

1분위

~ 1,590만원(이하)

2분위

~ 2,466만원(이하)

3분위

~ 3,165만원(이하)

4분위

~ 3,754만원(이하)

5분위

~ 4,332만원(이하)

6분위

~ 4,980만원(이하)

7분위

~ 5,710만원(이하)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만 혜택 가능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득점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3.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분위

1학기 지원 장학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25만원

1분위(차상위계층)

157.5만원

2분위

101.25만원

3분위

67.5만원

4분위

56.25만원

5분위

45만원

6분위

33.75만원

7분위

33.75만원

 

4.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휴일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 가입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①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 12. 13 ~ ‘13. 01. 16(수) 18:00까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 인정)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구분

내용

발급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본인명의, 배학기제출)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가) 신청 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와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나)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다)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

(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6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제출처 및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대출신청 >장학/대출 신청현황 >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클릭(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참고사항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을 따름

-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장학금 수령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기등록자: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바람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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