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공지(재학생용) 201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이거나 대상 예정자이신 학생들은
1. 장학금 신청기간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고) 2012년 12월 13일(목) ~ 2013년 1월 11일(금) 18:00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송부 또는 이미지로 업로드 함 2. 지원자격 ① 우리 대학 재학생 중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소득분위 구분 기준표(참고자료)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경계 값 활용 (통계청) ②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만 혜택 가능 -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 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3. 장학금액 :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4.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 - 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휴일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서류완료’로 표시) 기존에 한국장학재단 가입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서류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학생에 한하여 신청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12. 12. 13 ~ ‘13. 01. 16(수) 18:00까지 <서류 종류 및 발급처 안내>
(가) 신청 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와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나)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다)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1.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또는 2.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을 따름 -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장학금 수령 후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기등록자: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