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방지 안내

본교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부정행위

온라인 부정행위란, 학번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 공인인증서(범용)를 공유하는 행위, 대리출석, 대리시험, 시험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시험도중 시험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즉 특수키 (Ctrl, Alt, Windows key )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2.
부정행위 판단기준

1)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2)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3) 시험응시나 시험기간 중 문제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4)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학번(ID)으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5)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 성적을 ‘F학점(0)’ 또는 징계 처리함

부정행위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시스템 자료분석 -> 교수답안분석 -> 학생상담 및 소명기회 부여)


4.
시험기간에 동일IP 접속시

매학기 동일IP인정신청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1-726-3092)

위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부정행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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