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방지 안내 본교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부정행위
온라인 부정행위란, 학번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 공인인증서(범용)를 공유하는 행위, 대리출석, 대리시험, 시험답안을 공유하는 행위, 시험도중 시험화면을 이탈하는 행위 즉 특수키 (Ctrl, Alt, Windows key 등)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2. 부정행위 판단기준
1) 학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2) 동일 장소 내의 IP A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3) 시험응시나 시험기간 중 문제나 답안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4) 시험응시를 중복로그인(하나의 학번(ID)으로 두 컴퓨터에서 동시접속)하는 경우 5) 시험응시 중 화면을 이탈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즉, 특수키 Alt, Ctrl, Windows key 등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명백한 부정행위의 경우 : 규정에 의거 성적을 ‘F학점(0점)’ 또는 ‘징계’ 처리함 부정행위 의심이 되는 경우 : 학생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시스템 자료분석 -> 교수답안분석 -> 학생상담 및 소명기회 부여) 4. 시험기간에 동일IP 접속시
매학기 동일IP인정신청서를 증빙서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1-726-3092) 위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부정행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 사 운 영 처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