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ㅇ 대 학 생 :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ㅇ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